“남편에게 알리겠다” 채팅앱서 만난 유부녀 성폭행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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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알리겠다” 채팅앱서 만난 유부녀 성폭행한 50대

A씨는 2017년 5월~2021년 3월까지 약 4년간 인천, 경기 안산지역 소재 모텔에 피해자 B씨를 불러내 욕설하고 폭행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A씨는 B씨가 만남과 연락의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남편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성관계를 요구하고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통해 B씨에게 강제로 신체 일부분을 보여줄 것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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