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하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차(공수처)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 장관은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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