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전 진료기록 미고지…"지급 거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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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전 진료기록 미고지…"지급 거절 가능"  

보험 계약 체결 전 입원 치료를 받았거나 백혈구 및 혈소판 수치가 증가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H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A씨는 보험사에 암 진단금 등 1억 1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입원 치료 내역과 진료기록 미고지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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