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거주지 제한 완화 '신규공무원' 2897명 선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경기도, 거주지 제한 완화 '신규공무원' 2897명 선발

경기도가 3일 거주지 제한 완화하며 '신규공무원'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선발인원은 도(의회 포함)와 31개 시군(의회 포함)을 더한 것으로,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7급 31명 ▲8·9급 2597명 등 24개 직류에 총 2628명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연구사·지도사 64명 ▲7급 39명 ▲8급 9명 ▲9급 157명 등 19개 직류 269명을 선발한다.

관련 자세한 사항과 세부 시험 일정은 경기도 및 시군 누리집에서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