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시민들이 각종 불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를 대비해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
올해 7년째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해를 당했을 때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한 사고가 전국 어디에서 발생하더라도 사고일이 보험 기간(2025년 2월 1일 ~ 2026년 1월 31일) 내에 해당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