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부정부패행위 척결을 통한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새로운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전문기관을 통해 ‘익명신고시스템’을 새롭게 도입·운영하여 간편하게 부정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익명신고시스템’을 독립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 처리 절차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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