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발달장애 택시운전사 협동조합 가입 거부는 차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인권위 "발달장애 택시운전사 협동조합 가입 거부는 차별"

택시 협동조합이 발달장애가 있는 택시 운전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택시 운전사 A씨는 경기도에 있는 한 택시 협동조합에 승무 조합원으로 가입하려 했으나 발달장애를 이유로 가입을 거부당했다.

인권위는 "조합 측은 발달 장애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직무 수행의 어려움을 이유로 피해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