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상목, 헌재 결정 따르지 않는 건 헌법·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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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상목, 헌재 결정 따르지 않는 건 헌법·법률 위반"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한 헌재의 선고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3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임명 안하면 헌법상 직무유기죄 성립이 된다는 주장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는 금일 예정된 마 후보자에 대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앞두고 마 후보자 임명권을 쥔 최 대행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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