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에 입감돼있던 살인 피의자가 몰래 숨겨온 독극물을 마신 것과 관련, 경찰이 당시 신체검사를 소홀히 한 정황이 드러나 감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시 유치관리를 맡은 경찰관이 A씨를 유치장에 입감하면서 경찰청 훈령에 따라 꼼꼼하게 확인했더라면 자칫 생명과 직결되는 이런 음독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당시 A씨는 유치장 입감 시 속옷에 저독성 농약을 담은 음료수병을 숨겨왔다가 경찰관의 눈을 피해 마셨는데, 정밀검사만 했다면 충분히 음독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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