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병삼 전 제주시장의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전 시장을 포함한 4명에 대한 무죄 선고와 관련, 지난달 3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농지 상황과 취득 자금의 출처 등을 고려해 이들이 실제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시세차익을 노려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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