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지난 31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5년 제1회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취약계층 보호 및 자활 지원 강화를 위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는 부양거부·기피, 가족관계 해체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21가구에 대한 지원을 의결하고, 부양의무자 선정 기준을 초과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또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예외 기준도 완화돼 기존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에서 연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조정되는 등 취약계층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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