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이 규제개선을 위해 수차례 중앙부처의 문을 두드린 결과 농공단지 건폐율을 80%로 완화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3일 함평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21일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을 결정했으며, 건폐율 완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함평군은 건폐율 완화로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토지 이용률과 투자 여건이 개선돼 지역기업 애로사항이 해소되고, 농공단지가 활성화돼 지역경제가 살아나 인구소멸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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