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0% 합격률', '수강생 수 1위' 등 거짓·과장되거나 기만적인 광고를 한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에 공표명령과 과징금 1억9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이처럼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한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해당 직렬 공무원 합격생 중 70~80%가 공단기의 수강생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지적이다.
류용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공무원 시험 온라인 강의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와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온라인 강의시장에서 사업자 간 경쟁으로 촉발된 무리한 광고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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