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업재해로 장해 판정...근로자 유족에게 유족급여ㆍ장례비 지급해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법원 "산업재해로 장해 판정...근로자 유족에게 유족급여ㆍ장례비 지급해야"

산업재해로 장해 판정을 받은 후 요양치료 끝에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B씨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B씨는 A씨가 추가 승인된 상병인 뇌전증으로 요양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이 발병해 사망했으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불복,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