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인천시의회 소속 A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A 의원은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자택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왔으나, 대리기사가 떠난 뒤 주차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현행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은 처벌 대상이지만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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