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3일 “최윤범 회장은 자신의 자리보전을 위해 탈법적인 출자구조를 만들어내는 등 유례없는 위법행위들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주주권과 자본시장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최윤범 회장은 물론, 이에 동조한 박기덕 사장, SMC 법인장인 이성채, SMC CFO인 최주원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영풍·MBK측은 오직 최윤범 회장의 지배권 보전이라는 개인적 이익 달성을 위해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고 있는 해외 계열사 SMC가 동원되고 회사의 공금이 이용됐고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봐도 업무상 배임이 성립한다고 전했다.
영풍·MBK 관계자는 “최윤범 회장과 그 동조자들은 최 회장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 주주 및 일반 투자자들의 이익을 해하고, 고려아연의 자금을 사금고처럼 이용하며, 어떤 위법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심각한 만큼,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의 지배가 관철되고 있음이 자본시장은 물론, 우리 사회에 각인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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