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달부터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수의사 대상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상해보험은 상해·사망, 후유장애, 골절 진단비,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비 등 공수의사 업무 관련 위험에 대한 보장은 물론 방역 업무를 담당하면서 겪을 수 있는 트라우마 등에 대한 정신건강 위로금 항목을 추가했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사회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나 가축 방역 공무원 충원에 어려움이 있어 공수의사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현장에서 사고 위험을 무릅쓰고 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수의사에 대한 보장 강화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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