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지난 1월 31일‘구리역 골목형상점가’를 구리시 제5호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하고,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제1호 남양시장 골목형상점가, 제2호 신토평먹자거리 골목형상점가, 제3호 갈매리본거리 골목형상점가와 제4호 장자호수공원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데 이어, 제5호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한 것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이 침체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골목형상점가를 중심으로 특색 있는 상권을 발굴해 지역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권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지원 정책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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