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시장 하은호)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35년 군포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경기도 승인을 받았으며, 지난 31일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기본계획은 노후화된 산본신도시의 도시 기능을 강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담고 있다.
군포시는 이번 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선도지구에 대한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해 1기 신도시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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