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금연하면 금전 혜택"…양산시, 온누리상품권 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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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금연하면 금전 혜택"…양산시, 온누리상품권 5만원 지급

경남 양산시는 새해부터 함께 하는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6개월간 금연하면 온누리상품권 5만원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19일 개정한 '양산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기존 금연 6개월 성공 시 주민에게 체중계와 이어폰 등 기념품을 지급하던 것을 금연에 대한 더 강한 동기 부여를 위해 금전적 혜택으로 변경했다.

시 보건소는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면 6개월간 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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