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새해부터 함께 하는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6개월간 금연하면 온누리상품권 5만원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19일 개정한 '양산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기존 금연 6개월 성공 시 주민에게 체중계와 이어폰 등 기념품을 지급하던 것을 금연에 대한 더 강한 동기 부여를 위해 금전적 혜택으로 변경했다.
시 보건소는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면 6개월간 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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