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생후 3개월부터 만12세 이하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돌봄 서비스 및 아이돌보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가족지원센터(☏544-5427)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