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2월부터 임신 공무원 주1회 재택근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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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2월부터 임신 공무원 주1회 재택근무 의무화

인사혁신처(인사처)가 2월부터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임신 중인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하도록 시행한다.

이와 함께 점심시간을 단축해 그 시간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는 근무 혁신 제도를 운영한다.

인사처는 지난 1월 31일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 자율과 신뢰 기반 조직문화 정착, 디지털 기반 업무환경 구축 등 3대 핵심과제를 담은 인사처 근무 혁신 지침을 발표하고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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