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검증신청 기각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달 31일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투표자 수’에 대한 검증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선거관리시스템의 부실관리 검증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필수 절차”라며 “기본적인 검증조차 허락하지 않는 것은 의도적으로 심리하지 않겠다는 예단”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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