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서울시의회 조례]전세 사기 주택 안전관리와 감독, 지자체장이 맡도록 명시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역할이 강화된다.
서울시장과 구청장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해 현황파악에 나서야 한다는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특별법에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임대인의 연락두절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지자체장이 현황 조사와 공공위탁관리·비용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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