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최윤범 회장 등 검찰 고발…"배임·공정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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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최윤범 회장 등 검찰 고발…"배임·공정거래법 위반"

영풍·MBK파트너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 회장과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이성채 SMC 대표와 최주원 SMC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영풍·MBK의 이사회 장악이 거의 확실시되자 영풍(고려아연 발행주식총수의 25.4% 소유)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신규 상호출자를 형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고발에는 최 회장의 지배권 보전이라는 개인적 이익 달성을 위해 고려아연의 손자회사 SMC를 동원하고 회삿돈을 썼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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