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찾아가는 안전점검' 제천시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안전점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정기적인 점검 의무가 없어 실태 파악과 안전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아, 제천시는 건축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전문가 현장 방문 점검을 통해 안전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이 사업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결함 요인과 안전 취약 요소를 파악한 뒤 건축물 관리자에게 점검 결과 및 보수·보강 방안을 안내하여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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