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3일 SNS를 통해 "불과 28세에 억울한 죽임을 당한 고 오요안나 씨에 대한 MBC 자체 진상조사는 믿기 어렵다"며 "고용노동부가 나서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언론 보도를 통해 고인이 남긴 17장의 유서에 2명의 가해자와 피해 내용까지 적힌 사실이 알려졌지만 MBC는 진상 조사를 미적거렸다"며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2조(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가 언론에 보도된 경우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에 따라 즉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비정규직, 계약직의 차별 문제, 직장 내 괴롭힘, 산재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위반, MBC의 은폐 의혹,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등 우리 사회 노동 문제의 집약판"이라고 규정한 주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은 근로기준법 위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예외 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해 왔는데 왜 MBC에게만 침묵이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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