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 잠기지 않은 자동차에서 신용카드 등을 훔치는 이른바 '차털이'로 고가의 전자제품을 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0일 오전 2시40분쯤 인천 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씨와 공모해 문이 잠기지 않은 자동차의 문을 열고 신용카드와 현금 6만 원, 미화 20달러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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