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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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산시청 전경 충남 서산시가 고금리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1월 9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이면서 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39세여야 한다.

또한, 부부 합산 중위소득은 180% 이하여야 하며,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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