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청 전경 충남 서산시가 고금리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1월 9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이면서 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39세여야 한다.
또한, 부부 합산 중위소득은 180% 이하여야 하며,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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