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연빈의 로뷰] 태아 성감별 금지법 폐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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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빈의 로뷰] 태아 성감별 금지법 폐지에 관하여

이른바 '태아 성감별 금지법'이라 불리던 이 의료법 조항은 과거 1960년대 산아제한정책 이후 남아 선호에 따라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 극단적 성비 불균형 등의 현상에 따라 1987년 제정되었다.

2008년에 부모의 알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은 뒤 '32주 이전 성별 고지 금지'로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산모의 진료 현장에서 태아의 모든 건강정보를 알기 원하는 부모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사의 진료행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즉, 가임기 부부에게 임신·출산의 계획과 의지가 있는지,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과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었고, 임신주기 중 어느 시기에 태아의 성별을 알게 되는지 여부나 성별 자체는 임신·출산 과 관련한 어떠한 결정에도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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