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전 병원 입원 사실을 알리지 않은 계약자가 4개월 후 백혈병 진단을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이 고지의무 위반과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권모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패소 취지로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특히 2심은 높은 백혈구 수치가 백혈병을 의심하는 지표가 될 수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