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M(케이지모빌리티)이 하청업체에 불충분한 계약서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KGM이 하청업체에 부품의 이름, 날짜, 날짜별 부품 소요량 등을 통보하면서도,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지급 기일 등 필수사항이 담긴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하도급법이 정한 바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제조를 시작하기 전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발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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