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일 결론을 내린다.
헌재는 최 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는지,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법소원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는지,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일부만 임명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할 전망이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자의적으로 국회가 선출한 3명 중 2인만을 임명한 건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달 3일 국회를 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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