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전의 병원 치료 이력을 알리지 않았다면, 나중에 발병한 질병과의 관련성을 보험 가입자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2심 재판부는 “C씨의 높은 백혈구와 혈소판 수치가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의심하는 지표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입원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과 실제 백혈병 발병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히 “보험 가입 시 숨긴 사실이 나중의 질병과 관계없다는 점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쪽에서 증명해야 한다”면서 “그 관련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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