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3년부터 제주지역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가 시행 중인 가운데, 사업 주체인 농협의 손실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선 지원 전담 조직 구성, 참여 농협 간 인력 교류 등의 개선안이 요구된다는 제안이 나왔다.
지난해에는 위미농협을 통해 48명의 베트남 남딩성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했으며 대정농협에선 30명, 고산농협에선 30명의 근로자가 입국해 농가에 투입됐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최대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으며, 이후 더 고용을 원하더라도 본국으로 귀국하고 다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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