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직장동료를 수차례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9월 직장 동료 B(59)씨와 술을 마시다가 B씨가 도망간 것으로 오해해 B씨를 뒤따라가 허벅지를 걷어찼으며, 같은 해 12월 사무실에서 B씨가 채용공고를 직원 단체카톡방에 올렸다는 이유로 욕설하면서 B씨가 있는 쪽으로 플라스틱 의자를 걷어차 폭행했다.
또 지난해 1월에는 B씨가 회식 중에 다른 남성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이유로 발로 엉덩이를 세게 걷어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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