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을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 측이 반론을 거듭하며 대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측 대리인은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이 없으며, 국회 운영의 전례에 비추어도 특정 소송 제기, 응소의 과정에서 국회의 의결을 거친 예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회법 제109조는 '의사(議事)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해 국회가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거나 행위를 할 경우에는 본 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회 측은 "국회의 의결 없이 제기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헌법,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에 비춰보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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