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의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또다시 반려하면서 경찰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전구속영장을 반려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8일 김 차장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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