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근로자 및 사용자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교육자료'상에선 괴롭힘 신고는 사내 처리 절차를 통한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고 안내한다.
특히△ 괴롭힘 신고 담당자가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소규모 회사나 사업장에서 사장(사용자)이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엔 당사자가 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알려진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사내 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출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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