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리인인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내고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국회 의결이 필요하며, 의결 없이 제기된 청구는 부적법해 각하돼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헌법과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그리고 헌재 결정례를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양 변호사는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가 각하된 사례로 언급되는 ‘전작권 권한쟁의 사건’과 이번 사건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국회가 당사자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헌법, 국회법, 헌재법 어디에도 없다”며 “과거 국회가 특정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할 때 의결을 거친 사례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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