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마은혁 권한쟁의 절차 하자, 각하해야"…법조계는 "가능성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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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마은혁 권한쟁의 절차 하자, 각하해야"…법조계는 "가능성 낮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만큼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각하'보단 본안에서 "해석할 문제"라는 입장이 대체적이다.

이번 사건 쟁점 중 하나는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경우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않음으로 인해서 국회의 권한이 이미 침해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권한대행이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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