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측이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양 변호사는 "국회 의결 없는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각하된 사례를 언급하는 주장이 있는데, 그 사건은 국회가 당사자가 아닌 개별 국회의원이 당사자로 제기했던 사례로 국회가 당사자인 이 사건과는 전혀 다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만큼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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