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2일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당사자로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려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와 관련해선 헌법, 국회법, 헌재법 어디에도 이런 절차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그동안 특정 소송 제기·응소와 관련해 국회 의결을 거친 예가 없다"며 "오히려 헌재는 국회 의결 없이도 국회의 소송행위 자체는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앞서 최 대행이 국회 추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자 지난달 3일 국회 명의로 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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