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2일, 국회 측 대리인단이 여당 측이 제기하고 있는 ‘절차적 하자’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양 변호사는 특히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당사자인 권한쟁의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국회의 의결이 없었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본 예가 없다”며 “오히려 국회의 의결 없이도 국회의 소송행위 자체는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결정해왔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3일 오후 2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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