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여교사에게 성적 언동을 했다가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중학생 측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023년 B중학교 2학년이던 A군은 수업 중 C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말을 반복해 교사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됐다.
B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교원지위법 등에 근거해 A군의 행동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판단하고 사회봉사 3시간 조치를 의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