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올해부터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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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올해부터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50~100%

의정부시가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2자녀 양육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자녀 가구는 50% 감면을, 3자녀 이상 가구는 100% 감면(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15% 과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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