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지모빌리티㈜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케이지모빌리티㈜는 2021.2월부터 2022.4월까지 수급사업자와 거래함에 있어 자동차 부품의 이름, 날짜, 날짜별 부품소요량 등 부품소요계획을 웹밴을 통해 통보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의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여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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