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세상을 등진 문화방송(MBC) 기상개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가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불법 프리랜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직장인 18%도 '불법 프리랜서' 계약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 대상 응답자인 직장인 17.9%가 '불법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한편, 온라인노조는 오 씨 사인과 관련해 "MBC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고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 및 방송국 내 프리랜서들의 직접 고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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