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 주체에 시장·군수 등이 추가되고,소방시설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할 때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등이의무화된다.
소방청은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1월 3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 주체에 '시장·군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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