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술 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합리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액의 최대 100%를 지급한다.
사전 예방을 위해 기술보호 바우처 사업과 손해액 산정 지원, 기술보호 정책보험 등을 추진하고, 피해구제를 위해 기술보호지원반 운영과 디지털포렌식 지원 등을 한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자료임치 △기술자료지킴서비스 △기술보호 정책보험 △맞춤형 컨설팅 △손해액 산정 등 최대 6개 사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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